1년 동안 해외주식으로 번 순이익을 넣으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과세표준과 양도소득세(22%)를 계산합니다.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.
참고용 계산 결과입니다. 실제 신고 금액은 매도·매수 시점의 환율 적용 기준, 결제일 기준 귀속 연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안내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.
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.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, 증권사의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.
1년 동안 미국 주식으로 순이익 1,000만 원이 났다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이 과세표준이고, 세금은 750만 원 × 22% = 165만 원입니다. 세금을 낸 뒤 순이익은 835만 원입니다. 순이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은 0원입니다.
국내 주식을 사고팔 때 내는 거래세는 매매 수수료·세금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.